
이날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선(先) 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진 의원은 창원시 통합 후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는 마산지역은 ‘통합시’라는 이유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통합 전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했던 시(市) 간 연결도로는 통합 후 내부 간선도로라는 이유로 도로망 구축 비용이 창원시 재정에 전가됐다. 진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행정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정부가 창원시와 같은 ‘선통합도시’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후 보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제적 통합이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통합의 역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통합도시가 통합 이후 겪고 있는 현실을 재조명하고 보완하는 것이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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