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 사전 안내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폐업 업종의 간판 제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도시미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안전성과 도시 경관의 조화를 강화하여 수원시 도시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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