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예고 대상자는 거제시 관내 공무원을 비롯해 직장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이들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급여 압류 및 추심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다만 시는 급여 압류가 체납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먼저 예고서를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며 “공정한 세정 운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 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성실한 납세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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