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점검 대상은 명절 선물세트로 많이 판매되는 ▲주류 ▲제과류 ▲의약외품 ▲화장품 ▲세제·잡화류 ▲전자제품 등이며,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 ~ 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준수 여부,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에서 간이 측정을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 전문 검사기관의 정밀 검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설 명절에도 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대전 소재 업체에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지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쓰레기 감량, 재활용 효율 향상, 탄소 배출 저감으로 이어진다”라며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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