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구리시와 구리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리시의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과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과 보호,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실태조사와 모범지침 작성·배포,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감정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그들이 건강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이 조례를 기반으로 감정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심을 담아 의정활동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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