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기간이 만료됐는데 미가입 기간 중 한 번의 운행을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된다.
청주시는 시민인식 부족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자 급증 및 무보험 운행에 따른 무고한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은 시청과 구청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교통안전공단 및 운전면허시험장, 충청북도 교통연수원 등에 배부됐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무보험 운행이 불법이라는 점을 모르는 분이 많은 실정”이라며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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