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직무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고 노동 여건이 취약한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납부 부담을 완화해 보다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노무제공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8개 직종이다.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이 해당한다.
지원금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90%로,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3차 공고 때 신청하지 못한 노동자들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20일부터 27일까지다. 제주도청 노동일자리과 및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개인명의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본인 사업장의 관리번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사업장 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접수된 서류의 자격조건 충족 여부와 근로복지공단 제공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등을 최종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는 일상적으로 사고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이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고 더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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