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 의과대학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증 시신은 의과대학 학생 및 의사(전공의, 전문의)인 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었으며, 의학 전공자 대상 교육 목적 이외에는 주로 보건의료계열 전공자(간호학, 응급구조학 등), 기타(검시조사관, 구급대원, 체육전공자 등)를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었다.
의사단체(학회, 연구회), 타 대학, 민간교육업체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한 의과대학은 17개 대학이었으며, 그 중 4개 대학은 의료기기업체, 민간교육업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의사 160건, 간호사 1건, 물리치료 전공자 1건, 체육전공자 4건의 교육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학교육 및 기증 목적에 맞게 기증된 시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부 교육의 타당성과 윤리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 의무화, ▲영리목적·목적외 시신 이용 금지(알선업체 처벌 포함) 및 ▲시신 기증·교육 현황 보고 의무화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의학 발전과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과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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