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부개정은 포상 수여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포상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에 따른 부상 수여 시 상한 규정('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공적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규정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 등으로, 전반적인 심사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미성 의원은 “포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위에서 부여될 때 진정한 동기부여가 되며 아산시의회의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포상으로 성실한 공직 수행으로 인한 의정발전과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시민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이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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