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방법 개선 건의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의 의원정책개발비는 예산 사용 범위를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공청회․세미나․전문가 간담회 등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다.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다음에 열리게 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되어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의원정책개발비를 정책연구 용역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전반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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