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연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로 지정되었지만,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까지 포함하여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관내 어린이집 18개소, 유치원 2개소, 학교 24개소를 포함하여 총 44개소의 교육시설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으며, 금연 지도원의 계도 및 점검 활동을 통해 금연 구역 확대에 대한 캠페인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예방 및 깨끗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이 확대된 만큼, 어른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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