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 확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➁ 지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
상인연합회가 지회(支會)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③ 상인연합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연합회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업무ㆍ운영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중기부가 연합회 사무에 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④ 온누리상품권 신고 포상제도 확립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의 주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가 공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법정단체로서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하며,“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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