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하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는 LH 현직에 있는 지원자를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로 선정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가 지연됐다. 이로인해 11월 1일로 예정됐던 도시공사 사장 임명은 공백을 초래하게 됐다.
이병하 의원은“행정부는 시민과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공사 사장 임명 절차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행정부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며,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자료 요구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집행부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료 요구권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의회의 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비민주적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이병하 의원은“천안시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을 명확한 이해 및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의회의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시민의 알 권리와 의회의 감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투명한 협조가 필요하며, 천안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천안시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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