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부개정안은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가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추가 규정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으며 추가된 포상금 지급기준으로는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가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회당 10만원,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무철 도의원은 “도로 위 무법자인 적재 불량 화물자동차의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며 많은 운전자들이 이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하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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