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청렴선언식에서는 원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청렴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이어 오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주관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관련 법령 설명, 갑질 예방 및 청렴 정책에 대한 사례 중심 강의, 최근 법령 개정사항 안내 등으로 이루어졌다.
원주시의회는 이번 청렴선언과 교육을 시작으로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청렴교육의 정례화,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 예방, 의정활동 전반의 투명성 제고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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