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 인원에 큰 편차가 있고 단속 실적 또한 구마다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자치구의 재량에 따른 결과이지만 단속 중심의 행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단투기 단속원 제도가 약 10여 년 전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합배출과 시간외 배출 등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단속 인력을 단순히 확대하기보다 시민 스스로 올바른 배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가 기본이며, 다만 일부 취약지역은 보완적으로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처음 ‘무단투기 단속원’ 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취지를 되살려, 단속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민 불편이 일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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