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10만 원 상당이었던 면허 반납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으로 ‘30만 원 이내’까지 상향 조정한 점이다. 이는 면허 반납에 따른 이동권 제약을 보전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근거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앞으로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 및 보급 ▲안전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정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 의원은 조례안에 지원금 환수 규정을 명시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면허 반납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도 확보했다.
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시민 모두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국미순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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