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2,841건, 민간 22,240,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김현정 의원실이 제출받은'최근 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유출 관련 처분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 기간 동안 약 6억 원이 부과되어 유출 건당 125원이 부과된 반면, 민간기관은 약 416억 원이 부과되어 유출 건당 1,871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 유출 폭증세에도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은 25.8% 삭감된 74억만 반영됐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예산은 2,133백만 원→1,943백만 원으로 8.9%,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연구개발’은 5,995백만 원 →5,188백만원으로 13.5%, 삭감됐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원도 평균 0.4명에 불과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활용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 강화’을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공공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민간 기업과 달리 주요 정부 부처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적용이 면제되어 있다”라며, “지난해 296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경기도 교육청 사례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