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본시설(휴게실, 화장실, 냉난방설비 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 공동주택이 받을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최은영 의원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주택관리사(제5회) 출신으로서 16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대변해 왔으며, 해운대구는 올해 부산시 최초로 공동주택관리과에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해 현장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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