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창기 의원은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건립에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도민들은 그 시설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알기가 매우 어려워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금번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확하게 표기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표기하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건립비용 공개는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도록 하며,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소요된 예산도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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