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정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남키부주를 여행할 계획이었던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에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콩고민주공화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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