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난임 치료를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1회당 3만원의 교통비를 연간 최대 10회까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서 난임 시술을 위해 관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이며, 신청은 시술을 받은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김산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 치료를 원하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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