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도 보조사업’으로 2023년 7월부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모든 암종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거제시보건소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환자와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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