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2대 국회 1호로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으로 대안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인력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는데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한류로 유발된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이 65억 6천만불로 추정되는 등 한류에 따른 경제적 부가 효과는 큰 것에 비해, 정부의 한류 지원 대책은 부처별로 나누어져 계획 없이 진행됐다.
이날 임 의원이 발의한 ‘국어기본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세종학당은 82개국 12만 7,894명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나, 관련 지원 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의 국가의 국어 보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대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임 의원은 지난 21대에 국악진흥법안을 제정한데 이어 이번 22대에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제정과 ’국어기본법‘을 개정하며 전통문화자산의 보존계승과 세계화를 위한 입법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실속있는 한류’를 위해 꾸준히 기울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한류와 한국 문화 진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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