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파악하지 못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전국 지적전산망인 케이-지오(K-Geo)플랫폼에서 토지 정보를 제공한다.
상속권이 있는 도민이 본인 확인 서류(본인 신분증, 사망자 관련 서류)를 지참해 제주도청 주택토지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사망한 조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숨은 재산을 찾아보길 권장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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