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와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점주가 선불충전금을 입금하면 만나플러스 측에서 이 돈을 캐시로 변환해 가맹점 측에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뗀 후 배달기사에게 캐시 형태로 배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런 방식으로 배달 대행 시장의 20%를 점유해 왔던 만나플러스가 올해 2월 첫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고, 지난 8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피해 규모는 9월 말 기준으로 약 3만여 명 라이더들이 최소 190억 원, 체납된 산재보험료 20억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600억원까지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배달라이더의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배달비로 지급된 선불 충전금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지급된 캐시를 체불 임금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가가 먼저 체불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체납 배달료의 선지급 방안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고,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이에 대해"검토해보겠다"고 거듭 답했다.
김현정 의원은 “배달기사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피해 금액도 대단히 큰 만큼, 배달판 티메프 사태로 불리는 만나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보호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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