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조사 개시(’24.11.20) 이후 즉시 한-미 양자협의(’24.12.9)와 한-베트남 양자협의(’24.12.26)를 실시했다. 아울러, 조사대상기업 A社 및 관계기관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고, 일관성있고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민관 합동 전략을 마련하여 정부측 답변서를 제출(’25.1.21, ’25.3.10)했다.
산업부는 향후 최종판정까지 남은 조사절차에서 국경을 넘는 일국의 재정적 기여는 상계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최종판정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동시에 분쟁해결을 통한 대응도 고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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