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속하지 못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기환 부의장은 “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수가 20세대 미만으로 적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구 및 출자·출연기관에 속한 근로자만을 생활임금의 대상으로 삼았던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양천구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및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도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공기환 부의장은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양천구 내 근로자들이 생활물가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 안정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천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공기환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양천구 내 중소기업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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