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상생협의체 정의 조항 신설 ▲지역상권법에 따른 시장의 책무에 관한 조항 신설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조항 등이 있다.
강영우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지역상권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지원 내용이 부재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원과 관련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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