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지정된 위탁병원은 제주시 조천읍 ‘서울아산정형외과의원’과 서귀포시 서귀동 ‘연합치과의원’이다.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은 오는 22일부터 이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대상에 따라 본인부담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받는다.(비급여 등 제외)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전액 국비로 진료받을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 본인은 본인부담금의 90%, 무공·보국수훈자 본인과 유공자 유족은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받는다.
정길재 보훈청장은 “위탁병원 추가 지정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더욱 편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올해는 특수진료과인 치과의원이 새로 지정돼 다양한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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