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오는 4월 3일 ‘제주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부터 도민과 관광객 등 모든 시내버스 이용객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에 따른 지방공휴일에 공영버스 이용자에 대하여 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안 제6조제4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김기환 의원이 개정한 '4·3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지방공휴일 시행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무임승차 지원’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기환 의원은 “오늘 본회의 통과는 4·3의 숭고한 정신을 도민사회 전체에 확산시키고, 4·3 희생자와 유가족을 깊이 추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무료 버스 운행을 통해 더 많은 분이 4·3의 의미를 되새기는 상생의 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어 이번 4월 3일 추념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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