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센터프로그램 운영 시 조례 기준인 3만 원 이내를 초과한 수강료 징수, 수강료 지출 가능 범위 외 부당 집행내역(보조사업명목 별도계좌운영),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료 대리징수, 센터 시설관리 권한 독점, 운영세칙 관리 부적정 등이다.
감사에 대해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수강료 결정·수입·지출에 관한 명문 규정상 독립적 권한자이며, 법정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시 감사관은 단계동주민자치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불수용 시 위법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에 따라 12월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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