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먹거리업소 신청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이며, 태백시청 민원과 위생관리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태백시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범·먹거리업소 지정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세부 지정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와 현장 점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지정될 예정이다.
또한, 지정을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56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재지정을 위한 심사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모범·먹거리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1년간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다가구 및 체납업소 제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생용기 및 기타 위생용품 등이 지원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시민들과 태백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먹거리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다양한 혜택 제공으로 모범·먹거리 음식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 서류 및 기타 지원조건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민원과 위생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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