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는, 현장영상해설의 정의 및 적용대상 기관 명시, 지원시설·장비 설치 및 운영 근거, 행사·시설 이용 시 현장영상해설 제공 체계 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비영리단체 사업비 보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기여자 포상 등 다각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관광·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정보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시가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행사와 시설에서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 활동 전반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조예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일상은 대부분의 정보가 시각 중심으로 제공되는 구조 때문에 항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장영상해설은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광주시가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환경을 개선하고, 누구나 동등하게 사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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