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시 내부나 인근에 위치하게 되면서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문제가 계속되어 왔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도 계속됐지만, 한편으로는 이전 부지를 둘러싼 이견 등 민군 갈등으로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조사 내용에 ‘국방·군사시설의 이전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국회가 이전 및 관련 논의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협의의 투명성을 높였고, 군부대 이전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무기체계 첨단화 등 과거와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작전 계획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최근 군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군부대 이전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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