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서울시의 생애주기별 공공주택 지원 정책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에 집중되어 왔다. 최 의원은 “최근 고용 불안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주거 불안 및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중장년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들을 포괄하는 공공주택 공급 근거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중장년 나이가 되도록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에 대한 지원도 이번 개정안에 깊이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앞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 상해 군인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청년 지원 성과에 이어, 중장년 1인가구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역 특성과 입주 수요를 고려한 ‘수요자맞춤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상 공급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장년 1인 가구는 물론 예술인 가구, 한부모가족, 홀몸어르신 가구, 유공자 가구, 창업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지역 맞춤형 주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보듬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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