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강사인 한유나 강사가 맡아 부패방지 제도와 행동강령 전반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지난 8월 14일 열린 ‘이천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천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 주요 행동강령 조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준수 방안을 제시했다.
박명서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이자 시민과의 신뢰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자기 점검을 통해 청렴문화가 의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천시의회는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의회의 정책 결정 및 집행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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