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 심명섭 속초경찰서장, 최정혜 속초시자율방범연합대장, 이정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장 등은 3월 26일, 시청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여성안심구역 안심마을 보안관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안심구역 내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속초시를 비롯한 협약기관·단체들은 ▲여성안심구역 내 순찰 및 모니터링 강화 ▲범죄 취약 지역 지속 점검 ▲협력 기관 간 신속한 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 ▲안전 관련 시설물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속초시는 현재 영랑해안길 일원, 속초해수욕장부터 새마을길 일원 등 2개소의 여성안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속초여자고등학교 후문과 연풍사 부근을 추가로 지정하여 여성은 물론, 시민 모두가 안전한 속초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최근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단순한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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