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개인 소득 10억 원에 대한 세율은 45%지만 법인 매출 10억 원의 법인 세율은 19%에 불과하다. 똑같이 10억 원을 벌어도 개인은 4억5천만 원, 법인은 1억9천만 원만 납부해 약 2억6천만 원을 적게 내는 셈이다.
실제 연예인들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세워 출연료와 광고 수입을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 이 과정에서 법인 명의 고가 부동산 취득,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탈세 정황도 적발되고 있다.
최근 배우 A씨는 1인 기획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해 코인 투자에 사용하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국세청은 1인 기획사와 관련해 배우 B·C·D·E씨에 각각 9억~70억 원대 세금 추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유튜버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며 후원금·광고 수익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온라인 콘텐츠 산업 전반이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2024년 국민 납세의식 조사’에 따르면,‘국민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다’는 응답은 63.3%였지만,‘부정직한 납세에 대한 처벌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고소득층의 편법 탈세는 성실납세 의지를 무너뜨린다”며“후원금 계좌이체를 통한 탈세, 가족법인 악용, 1인 기획사 조세 포탈 등을 철저히 조사해 정직하게 세금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조세 정의 회복이 곧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이번 국정감사에서 납세 행정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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