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 포용법」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포용성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① 사기전화(보이스피싱)와 같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 근거, ②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담 기관 지정 등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③이러한 내용을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성완 정보통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은 물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 취약계층에 구체적인 도움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안전한 디지털 포용 사회를 위해 촘촘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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