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지의 날 운영을 통해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또한, 인근 시군과 연계한 권역별 합동영치도 11월 중 운영하여,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만, 시는 안내문과 전화독려를 통하여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탄력적 징수 활동으로 경제 회생도 지원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급여·예금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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