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 유대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 산림복지 프로그램 기획·운영 ▲ 산림복지서비스 대상자 연계 및 사례관리 협력 ▲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산림복지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백진호 국립나주숲체원장은 “이번 협약이 다문화가정의 사회활동을 넓히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누구나 누리는 산림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