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환 의원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추진중인 삼양, 외도, 금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하여 11월 19일 공청회에서 찬성 및 반대측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상하수도 본부에서 해제 검토 기준으로 제시한 4가지 핵심기준을 설명한 후 “검토 기준을 충족하면 해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지역별 형평성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은 특히 사유재산권 논리를 중심으로 한 해제 추진에 대해 명확한 문제 의식을 제기하면서“사유재산권 제한이 크든 작든 차이가 있을 뿐,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은 동일하다”라며“제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그 부담을 도민이 고스란히 떠안는 방식의 접근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행정이 사유재산권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그 피해를 받는 모든 도민에게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이번 3군데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가 이뤄진다면, 사유재산권 제한이 크든 작든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까지 유지해왔던 취지와 도민사회의 의견, 그리고 향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해 나갈 것인지까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고 상하수도본부의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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