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시행을 위한 연구회는, 지난 4월 제28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정책 제안에 대한 5분 발언을 하며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장소미 대표의원의 주도로 구성됐다. 이 연구회에는 장성용, 박순화, 조덕연, 윤선예 의원이 함께 참여하며, 총 5인의 의원이 8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경주, 익산, 공주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고도로서 수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부여군이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 따라 “공공에 필요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인한 문화유산 및 고도지역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며 연구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과업의 범위와 내용, 향후 운영계획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연구회는 약 3개월간 국가유산 규제현황을 평가하고 공익적 직불금제도 사례를 검토하며 종합토론회 및 주민공청회 개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령 및 사례검토를 통해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여 직불제 도입을 위한 선행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장소미 대표 의원은 “국가유산으로 인한 규제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활기를 되찾고 문화유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의원 및 연구진에게 “오늘 제안된 의견들이 연구 진행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보고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연구 용역은 백제역사문화연구원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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