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우영식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참석해 선남면 유서1지구, 수륜면 백운2지구, 벽진면 운정1, 운정2지구, 초전면 용성1, 용성2지구, 월항면 장산1지구 총 7개 지구 1,502필지가 대상이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역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새롭게 설정한 현실경계, 토지소유자 간 협의경계, 토지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심의 후 의결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등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하고, 이후 필지별 토지를 감정평가하여 면적이 줄어들면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징수하게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분쟁 해소 및 예방, 맹지해소 등 토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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