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융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확대(7%→15%)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매출·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기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보급 등을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구제를 넘어 기업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 선제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피해 우려 기업을 사전 발굴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사업전환팀 및 전국 34개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지역 본·지부를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