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불법 의료행위 행정처분에 대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45일로는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및 불시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료기관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불법 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법적 ․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관리 · 감독 강화를 통해 불법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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