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6월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사실상 대법원이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데이터 공개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훈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리무중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2년 한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2.2%였지만 2022년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11.1%로 5배나 뛰었다”며 “설상가상으로 교육청은 2022년 학생들에게 디벗을 보급하기 시작하며 난독증 등 기초학력 미달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이 지속적으로 폭증하는 현상과 맞물려 가장 효과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기초학력 미달 데이터 공개다”라며 “결국 기초학력 미달과 관련된 지역별·학교별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핀셋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현재 여론조사 전문 업체의 설문조사 및 선생님·학부모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가 12월에 나온다”며 “이후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한 종합계획을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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