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 제품, 저탄소인증제품이 있다.
이날 설명회는 경남도가 참여 중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자체 녹색구매 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남도 및 시군 녹색구매 실무 담당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구매 실적관리 교육, 지자체별 녹색구매 현황 분석, 정부합동평가 안내 및 ‘25년 녹색구매 확대 전략 공유 등 녹색제품 구매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경남도는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 녹색제품 구매 목표를 달성했고, 공공녹색구매 이행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구매 전환 가능성이 높은 제품군 분석, 구매계획 대비 실적관리 점검 등 실적 제고 방안을 통해 앞으로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오늘 설명회는 우리 도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 제고 등을 위해 실무 담당자 역량 및 도-시군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녹색제품 활성화 유도 및 실적 제고 방안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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