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최초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여야 다수의 의원들이 잇따라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상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맹성규 국회국토교통위원장 및 복기왕 간사 등을 설득하는 등 노력한 바 있다.
다만, 아직 걸림돌이 남아있다. 오는 30일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총 65개의 법안이 상정됐는데, 행정수도 특별법은 61 ~ 65번으로 후순위 심사대상으로, 선순위 심사 원칙에 따라 당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황 의원은 국회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3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여야 위원들을 설득하여 심사 순위를 앞당겨 당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황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는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법적 지위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법안 상정은 단순히 법안의 심의를 시작하는 것을 넘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 확립하겠다는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하고, 법안소위에 상정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로 뛰며 여야 지도부를 설득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 밝히며,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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